청소년 범죄·학폭 청소년성범죄

휴대폰 줍다 실수로 강사 엉덩이 접촉한 입시생 | 불기소

  • #입시생 A군
  • #강사 엉덩이 접촉
  • #CCTV 확보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무혐의

의뢰인
정보
입시 준비 중인 고3 남고생
사건쟁점
접촉에 고의가 있었을지
혐의
강제추행
신고인과의
관계
의뢰학생 입시학원 강사
특이사항
강사, 모종의 사건 목격 후 추행 의심
구체적 사건 경위

고3 입시생 A군. 그는 B씨가 강사로 근무하던 입시학원 원생이었습니다. 당시 학원 교실은 책상 간 간격이 좁았는데요. 담당 강사 B씨는 수업 중 학생들 사이를 자주 이동하며 질문을 받곤 했는데, 자습시간 중 B씨가 통로를 지나가던 과정에서 A군의 손이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를 2-3차례 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전에 쉬는 시간 중 A군이 친구들과 모여 성인물을 보며 장난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고, 이번 신체 접촉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B씨는 A군을 추궁하였고, A군은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B씨는 납득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신체 접촉 장면은 CCTV에서 확인되었으나, 동시에 A군이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적 추행 여부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위중함을 인지한 A군 부모님과 함께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당시 학원 구조상 학생과 강사 사이의 우발적 신체 접촉 가능성이 존재할지
2
A군의 음란물 시청 장면 목격이 B씨의 판단에 선입견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3
CCTV 영상만으로 A군의 고의적 추행 의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현장 재구성 및 CCTV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임을 소명

▶ 주변 진술을 통해 B씨가 평소 A군의 음담패설을 문제 삼아왔음을 확인하고, 선입견 가능성 소명

▶ 경찰 단계 B씨 진술을 대조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여부를 확인

▶ 유사 성추행 사례의 전형적 추행 형태와 본 사건의 접촉 양상을 대조하여, 고의적 추행의 일반적 패턴과 다름을 소명 

▷ 음란물이 타 학생 휴대전화에서 재생된 것임을 주변 진술로 확인, B씨의 선입견 근거 자체를 반박 

변호사의 시선

▶ 처분결과 : 불기소 ◀   

본 사건은 실제 신체 접촉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신고인이 과거 의뢰학생의 음란물 시청 장면을 목격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단순한 우연한 접촉보다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으로 의심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왜 신고인과 수사기관이 이를 고의적 추행으로 오인하게 되었는지에 집중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3 수험생에게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선입견이 수사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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