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학폭3호
- 의뢰인
정보 - 고2 여고생 K양
- 사건쟁점
- 보복성 폭행이 아님을 소명가능할지
- 혐의
- 학폭 (계단에서 밀침)
- 신고인과의
관계 - K양 외모를 비하한 무리 친구
- 특이사항
-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과를 전함
고2 의뢰학생 K양과 신고학생G양은 같은 무리에서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G양이 K양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졌습니다. 이후 G양은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음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였으나 K양은 쉽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 계단을 오르던 K양을 발견한 G양은 뒤따라가며 사과하던 중 K양의 어깨를 붙잡았고, K양이 이를 뿌리치면서 G양이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K양이 G양을 부축하기 위해 급히 내려가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잘못 착지하는 과정에서 G양의 얼굴을 실수로 발로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K양은 즉시 실수였다며 사과하였으나, G양은 K양이 자신의 발언을 빌미로 무리에서 따돌리고 계단에서 밀친 것도 그날 자신의 외모 발언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본 사건의 쟁점
- 1
- K양의 계단밀침 및 이마가격 행위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 2
- G양의 외모 비하 발언 이후 형성된 갈등 관계가 보복 동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소명할 수 있을지
- 3
- 주변 학생 진술을 토대로 K양의 따돌림 주도 사실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목격 학생 2명의 면담 녹취록을 확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K양의 발 헛딛임이 우발적 사고였음을 입증
▶ G양의 외모 비하 발언 및 양측 갈등 경위를 정리하여 사건이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소명
▶ 무리 친구들 진술을 통해 따돌림이 아닌 G양의 외모 발언으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임을 소명
▷ 주변 친구 진술을 통해 K양이 사고직후 사과를 건네는 등 관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변호인 의견설 소명
▶ 처분결과: 학폭3호 ◀
본 사건은 계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신고학생이 실제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기에, 결과만 놓고 보면 고의적인 폭행으로 오해받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신고학생 측은 해당 사건이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폭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해당 사건이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갈등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학생에게 실제 부상이 발생하여 보다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