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처분 2호처분
- 의뢰인
정보 - 18살 고등학생
- 사건쟁점
- 소년재판 송치를 통해 중한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을지
- 혐의
- 최초 신고 시 미성년자강간 혐의였으나, 최종 의제준강제추행 및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
- 신고인과의
관계 - 평소 친분 있던 11살 옆집 여아
- 특이사항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 23건 확인
고등학생 P군. 그는 그의 옆집에 사는 12살 K양과 어머니끼리 친분이 있어 평소 자연스럽게 왕래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K양이 어머니와 함께 P군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방 안에서 잠이 든 K양에게 P군은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 K양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메라 셔터음에 잠에서 깬 K양은 상황을 직감하고 방 밖으로 뛰쳐나와 어머니에게 P군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알렸고, K양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며 P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K양 외에도 지하철·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허벅지 사이나 치마 속 등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23건이 추가로 확인되며 경찰은 해당 사안을 검찰로 송치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통감한 부모님께서 동주의 사무실을 방문 주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K양의 성폭행 진술이 수면 직후 혼란 상태에서 비롯된 오인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 2
- 촬영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자 얼굴 미노출·신원 특정 불가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을 감경하고 소년재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 3
- 23건의 촬영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P군에 대한 습관성·상습성 의심을, 우발적 충동에 의한 행동으로 입증하여 불식시킬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P군 진술·촬영 이미지 분석·DNA 미검출 자료로 강간 행위 없었음을 소명
▶ 23건 촬영물 검토, 피해자 얼굴 미노출·신원 특정 불가 등 피해 범위가 제한적임을 근거로 소년재판 송치 피력
▶ 촬영물이 시험 기간에 집중된 점을 확인,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행동임을 소명하여 습관성·상습성 판단 불식
▶ 반성문·합의금 전달로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 회복 의지를 검찰에 소명
▷ 반성문·부모 탄원서·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 제출로 선처 피력
▶ 처분결과 : 보호처분 1·2·5호 ◀
본 사건은 단순한 준강제추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깬 K양이 당시 상황을 성폭행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촬영물 23건까지 발견되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단순한 일회성 범행자가 아닌 상습적 성범죄 성향을 가진 학생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하였기에, 형사재판 회부 및 중한 처분까지 우려되는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왜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자칫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성폭행으로 오인된 부분을 해소하고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