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30대 남성 건축가
- 사건쟁점
- 사건 전후 정황으로 묵시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혐의
-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지인 여성
- 특이사항
- 사건당일 다음날 함께 아침식사
건축가 의뢰인 S씨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인들과 새벽까지 음주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귀가한 끝에 작업실에는 S씨와 신고 여성 K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던 중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점점 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던 중 S씨가 먼저 K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졌고, K씨는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채 몸을 살짝 기대며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S씨는 합의된 분위기로 판단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K씨가 사온 아침을 함께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이후 한 달가량 연락이 뜸해지던 어느 날, S씨는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K씨가 S씨를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사후 관계를 통해 신고인과 의뢰인 사이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가능한지
- 2
- 해당 행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
- 3
- 신고여성의 진술 내 일부 모순되는 부분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사건 이후 S씨와 K씨 간 문자 내역에서 K씨의 호의적 대화가 지속된 점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 소명
▶ K씨 주변인 진술을 통해 사건 이후 심경 변화나 도움 요청이 없었음을 확보, 강제성 부존재 소명
▶ K씨가 아침을 사러 외출할 만큼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구조 요청 없이 동일 공간에 머무른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
▶ 처분 결과 : 불송치 ◀
본 사안은 수사 방향이 이미 신고인 진술 중심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동주가 투입되었습니다. 동주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였음을 입증하여 수사 흐름을 뒤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동주는 사건 다음 날 ①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호의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외부에서 아침을 사 올 만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작업실로 돌아와 평온하게 머무른 점을 근거로, ②묵시적 합의하에 진행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며 불송치를 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일수록 사건 전후의 미세한 정황이 결백을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결정되기 쉬우나, 이때는 정교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 흐름을 뒤집을 수 있기에,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도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