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30대 중반 회사원 P씨
- 사건쟁점
- 사건 경위를 재구성해 감경처분이 가능할지
- 혐의
- 준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소개팅 상대
- 특이사항
- 신고인 진술과 CCTV가 상당 부분 부합
구체적 사건 경위
회사원 P씨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K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K씨는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술자리 도중 P씨는 K씨의 어깨·가슴·허벅지 등을 수차례 접촉하였습니다. K씨는 불편함을 표시하며 손을 치우거나 몸을 피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신체 접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K씨는 P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K씨는 가슴 및 성기 부위까지 접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당시 K씨의 음주 상태와 CCTV에 확인된 신체 접촉 장면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K씨의 행동을 거부 의사로 해석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P씨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K씨의 음주 상태가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을지
- 2
- K씨가 주장한 접촉 범위와 실제 접촉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지
- 3
- 사건 전후 정황을 재구성해 의뢰인이 상호 호감으로 인식한 경위를 소명하고 처분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신고인이 주장한 접촉 범위와 실제 접촉 정도를 구분
▶ 신고인의 음주 상태, 주문·대화·이동 정황을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
▶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인식 경위 소명
▶ 진술과 CCTV를 대조하여 실제 접촉 형태 및 행위 태양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사과문 전달 및 합의 진행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 소명
▶ 처분결과 : 기소유예 ◀
본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었으며, 신고인의 만취 정황까지 확인되어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채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신고인은 단순 신체접촉을 넘어 성기 접촉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CCTV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접촉 범위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불리하게 형성된 사건에서도 접촉의 정도, 당시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