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학교폭력

담임 지시로 연락했다, 뒷담 유포자로 몰린 반장 | 조치없음

  • #고2 반장
  • #결석생에게 연락
  • #결석생 외박사실 소문 확산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조치없음

의뢰인
정보
반장 여고생 (고2)
사건쟁점
제3자가 확산한 소문까지 의뢰학생의 책임으로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혐의
학폭 (모욕, 뒷담)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학급 친구
특이사항
신고학생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학폭위에 회부
구체적 사건 경위

중학생 A양은 같은 반 반장이었고, B양은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B양이 별다른 연락 없이 결석하자, A양에게 담임교사는 ‘B양에게 연락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A양이 연락을 취하자 B양은 "남자친구 집에서 잤다 늦었다" 고 답하였고, A양은 해당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무실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무실에는 같은 반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이 학생들이 A양에게 "그럼 둘이 같이 잔 것 아니냐" 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A양은 "나도 모르겠다" 고 답하였을 뿐이었으나, 이 대화를 계기로 B양의 결석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소문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은 A양이 평소에도 자신을 싫어해왔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유포하여 모욕하고 뒷담화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A양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소문의 형성·확산이 A양의 발언만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
A양에게 B양을 비방하거나 곤란하게 만들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는지
3
해당 소문으로 인해 B양의 학교생활 곤란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4
B양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A양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당시 대화 재구성을 통해 A양의 직접적 모욕·뒷담화 사실이 없으며, "나도 모르겠다" 발언 역시 모욕이 아닌 단순 답변임을 소명

▶ B양의 수업 중 소란 행위에 대한 담임교사 및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 A양의 감정이 개인적 악감정이 아닌 면학 분위기 저해로 인한 마찰이었음을 소명

▶ B양의 외박 사실이 교내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었음을 재학생 확인을 통해 입증

변호사의 시선

▶ 처분 결과 : 조치없음 ◀


본 사건은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 '의도적 모욕 및 뒷담'으로 오인된 사례입니다. 신고 학생은 평소 마찰을 근거로 '계획된 괴롭힘'이라 주장하며 A양을 학폭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해당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 였음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① 교무실 상황을 재구성하여 A양의 답변이 제3자 질문에 대한 단순 응답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②재학생 진술을 통해 해당 내용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음을 밝혀 A양의 발언과 소문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학생의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