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업무폰 명의자인 대표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 | 혐의없음

  • #중소기업 대표
  • #대표 명의의 업무폰에서 아청물 확인
  • #실제 구매자 불명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무혐의

의뢰인
정보
중소기업 대표 40대 G씨
사건쟁점
CCTV가 없어도 다른 증거로 실제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
혐의
성착취물소지
신고인과의
관계
경찰
특이사항
사내 CCTV 모조품으로 당시 성착취물 실제 구매자 확인 불가
구체적 사건 경위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던 G씨는 거래처 연락과 인증번호 확인, 업무용 메신저 사용 등을 위해 별도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G씨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관련 구매 계정과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G씨를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G씨는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G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 시간대에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내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사내 CCTV는 모조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G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받게 된 G씨와 가족은 큰 충격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G씨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구매 계정과 연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구매행위자를 G씨로 단정할 수 있는지
2
핵심 자료였던 사내 CCTV가 모조품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구매자를 다른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3
G씨가 CCTV 확인이 어려우니, 사내 직원 대상으로 당시 실재 다운로드한 인물이 누군지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정황은 수사에 협조적인 정황으로 보긴 어려운지

조력 내용

▶ 사내 직원 진술을 확보하여 구매 시간대 사내 부장이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음을 입증하고, 부장이 해당 직원에게 함구를 지시한 정황을 추가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집중 주장

▶ 구매 시간대 해당 휴대전화에서 사내 부장 이메일 계정 로그인 정황과 인근 편의점 방문 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사용자가 부장임을 검찰 단계에서 집중 주장

▷ 초기 조사부터 G씨가 지속적으로 실사용자 확인을 요청해온 경위를 정리하여 단순 혐의 부인이 아닌 진실 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강조



변호사의 시선

▶ 처분 결과 : 혐의없음 ◀


본 사건은 핵심 증거였던 사내 CCTV가 모조품으로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경찰마저 G씨를 실제 구매자로 단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린 상태에서, 변호인의 개입 없이는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경찰의 충분한 수사 없이 검찰로 넘어간 사건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나갔습니다. ① 사내 직원 진술을 통해 구매 시간대 부장이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음을 입증하고, ② 부장이 해당 직원에게 함구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③ 부장의 이메일 계정 로그인 기록과 인근 편의점 CCTV로 실제 구매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해 내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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