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후 금전대가로 신고협박 받은 개발자 | 불송치

  • #게임회사 개발자
  • #성인인증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
  • #미성년자의 금전요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불송치

의뢰인
정보
30대 게임 개발자
사건쟁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
혐의
성착취물제작
신고인과의
관계
성인전용 오픈채팅방 참여 여고생
특이사항
신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 하지 못함
구체적 사건 경위

서울 소재 게임 개발사에서 근무 중인 A씨는 퇴근 후 휴식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A씨는 '#19', '#성인전용'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성인 간의 대화가 전제된 방에 입장하였으며,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히 오가는 성적 대화들을 근거로 참여자 전원을 성인으로 인지했습니다. 그중 대화가 잘 통했던 여성 B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1:1 대화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대화 과정에서 B씨는 친근감의 표시라며 자신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먼저 전송하는 등 성적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원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직접 찍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A씨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확신한 상태에서 특정 복장, 구도, 위치 등 본인이 원하는 컨셉을 전달하며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7건의 촬영물이 생성되었으나, 직후 B씨는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해당 촬영물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본 사건의 쟁점

1
‘#19’, ‘#성인전용’ 오픈채팅방이라는 특성과 당시 B양의 언행 등에 비추어, A씨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될 수 있을지
2
촬영물 생성 당시 A씨가 B양의 연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려는 고의 자체가 인정될 수 있을지
3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직후 곧바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접근한 금전 목적 사건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오픈채팅방 제목·해시태그·대화 내용 등을 캡처 제출하여 A씨가 B양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음을 강조 

▶ 미성년자 고지와 동시에 금전을 요구한 채팅 내역을 제출, B씨의 의도적 접근임을 변호인 의견서로 뒷받침 

▶ 경찰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A씨가 수사에서 일관된 진술 가능하도록 조력 

▶ 비록 A씨가 성착취물제작에 가담했으나, B양의 유도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촬영이었음을 대화내역 제출기반으로 소명 

▶ 직접 촬영·현장 지시 없이 비대면으로 복장·구도 의견만 전달한 수준임을 근거로 선처 호소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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