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하교 후 만원지하철 탑승한 남중생
- 사건쟁점
-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신분과 우발적 경위를 근거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혐의
- 성추행 (지하철에서 성기 접촉)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지하철 칸에 탑승한 면식 없는 승객여성
- 특이사항
- 첫번째 접촉 후 스스로 중단하려 했음에도 추가 승객 탑승으로 접촉이 지속된 정황이 오히려 의도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조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의뢰학생 J군. 그는 하교 후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같은 칸에 있던 성인 여성 K씨를 발견한 J군은 사춘기 특유의 호기심으로 K씨 쪽으로 접근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J군의 성기가 K씨의 엉덩이 부근에 2~3차례 접촉되었습니다. K씨가 불편함을 느껴 몸을 뒤척이자 J군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려 하였으나, 다음 역에서 승객이 추가로 탑승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오히려 더 좁혀졌습니다.
J군이 계속해서 K씨와 붙어 있게 되자 K씨는 역무원에게 신고하였고, J군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임의동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J군은 호기심으로 접근한 사실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사건이 커질까 우려한 J군과 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성기 접촉을 일부 인정한 상황에서, 계획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충동적 행동이었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지
- 2
- 현장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 3
- 접촉의 횟수·지속성·행위 태양을 근거로 소년보호사건 또는 경미한 처분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 4
- 피해자 K씨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피해 회복을 선처 사유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조사 단계에서 J군이 즉시 접촉 행위를 인정하고 진술한 점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
▶ 접촉 횟수·시간·행위 태양을 CCTV로 분석, 비교적 단시간에 발생한 순간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기반으로 추행의 위중도를 낮춤
▶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검토하여,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다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려 했던 경위를 재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
▶ 수임 직후 부모와 함께 피해자 K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 성사, 선처 근거로 검사측에 제출
▶ 사건 이후 J군의 깊은 죄책감, 성교육 및 상담 치료 자발적 진행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 처분 결과 : 불기소 ◀
본 사건은 의뢰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성기 접촉 행위를 일부 인정한 만큼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동주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춘기 특유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며 충분히 교화 가능함을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만 13세라는 나이상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 미성숙한 점을 감안하여, 가정 내 교육·교정 계획서 및 성교육 계획서를 통해 부모가 해당 사안을 위중하게 바라보며 함께 교육·교정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