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재수생 20대 T씨
- 사건쟁점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 혐의
- 강간
- 신고인과의
관계 - 친구 소개로 만난 사이
- 특이사항
- 금전 요구 거절 직후 강간으로 신고한 정황있음
T씨는 재수생 신분으로, 친구 소개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먼저 찾아오겠다고 해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남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고, 이후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관계 이후 B씨는 재수학원비가 부족하다며 강의비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T씨 또한 재수생 신분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라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귀가한 B씨는 돌연 강간을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T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수생 신분으로 수사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T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동주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두 사람의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 강간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 2
- B씨가 성관계 후 갑자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기반으로 고소 자체가 금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 3
- B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했음을 입증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조력 내용
▶ 대화 내역 전수 검토를 통해 B씨가 스스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견서로 제출
▶ 호텔 입실 직전 B씨가 직접 문을 열고 의뢰인의 신체에 자발적으로 접촉하는 CCTV를 확보하여, B씨가 성관계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형성했음을 소명
▷ 관계 직후 B씨가 편안한 상태로 의뢰인과 함께 이동한 정황을 CCTV·결제 시각·동선 기록으로 재구성하여, 신고 내용과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를 입증
▷ B씨가 외부 도움 요청이 가능한 공간을 여러 차례 지나면서도 구조 요청이나 회피 행동이 없었음을 호텔 직원 증언을 통해 확보
▶ 처분결과: 불송치 ◀
본 사건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금전적 요구가 거절되자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고소한 무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로 반박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숙박업소 예약 내역, CCTV 영상, 관계 직후 동선 기록을 확보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무고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등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해 드린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