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중3(만 15세) 야구부원
- 사건쟁점
-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선처방안
-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신고인과의
관계 - 사제지간
- 특이사항
- 치마 속 외에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 특정 신체 부위만 확대한 사진 다수 확인
야구부원으로 활동하던 만 15세 K군. K군은 야구부 활동 중 쉬는 시간마다 부원 친구들이 가져온 성인물 영상을 함께 시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보여준 영상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K군은 영상 속 여성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듯 연출된 모습을 보고, "시도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K군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실을 돌아다니던 선생님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고, 뒤돌아선 모습의 엉덩이, 수업 도중 가슴 부위만 확대한 촬영도 이어갔습니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여학생이 B씨에게 사실을 알렸고, K군을 불러 직접 사진을 확인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사진들로 인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상대 교사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접근 방향과 합의 전략을 바꿔볼 수 있을지
- 2
- 옷 위로 촬영된 특정신체부위 사진도 치마 속 촬영물과 동등하게 위중한 성적 촬영물로 판단되는지
- 3
- 체육진로를 희망하는 의뢰학생의 진로에 불이익 없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적정 합의금 재책정과 소년성범죄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여 작성한 반성문·교육계획서 전달로 B씨와의 극적 합의 타결
▶ 치마 속 촬영물의 초점, 각도 등을 분석하여 촬영물의 위중도가 낮았음을 입증, 이를 감경 사유로 피력
▶ 1:1 밀착 상담 중 친구들의 부추김에 소외될까 우려해 촬영에 동조한 정황을 추가 발견, 이를 감경 참작 사유로 정리한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야구부 지도교사 및 담임선생님의 구두 증언을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법적 문서로 재작성하여 선처를 적극 피력
처분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이번 사건은 K군이 수업 중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데다,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까지 다수 발견되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교사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부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동주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의 전략과 K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또래관계, 재발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교육이수 전제하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잘못된 성 인식과 또래집단의 영향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성인물 속 왜곡된 상황을 현실에서도 허용되는 행동으로 오인한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동주는 청소년의 심리와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해 회복과 학생의 교정 가능성을 함께 설득하는 것, 이것이 청소년 사건을 풀어갈 핵심 실마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