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식당 운영 사업자 30대 P씨
◇ 신고인 정보 : 사업 자금을 대여해준 지인 T씨
◇ 조력시기 : 검찰단계
◆ 특이 사항 : 3번의 상환일 연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악용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② 의뢰인이 차용금을 전액 식당 개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영업까지 한 정황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경기침체로 이후 분할상환을 요청한 정황에서, 단순한 사업 실패를 형사상 사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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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인테리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 편취 의사 부인
▶ 매출자료·영업허가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 '초기부터 변제 의사 없음' 주장에 반론
▶ 납기일 연장 합의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채권자와의 협의 하에 변제기가 조정된 거래였음을 입증
▶ 차용 당시 재정 상황 자료를 제출하여 신뢰 관계 악용이라는 신고인측 주장에 단순 경제난으로 변제하지 못했다고 반박
▶ 처분결과 : 불기소
본 사건은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이 무리하게 형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례였습니다. 차용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에 수사기관에서는 자칫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기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동주는 해결을 위해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악용'이라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차용금 전액이 실제 식당 개업에 투입된 점과 경기 침체라는 불가항력적인 경제난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하여, 본 사건에 기망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경영 실패의 결과가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불기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통 경제 사안의 경우 충분히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임에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순한 사안처럼 보일지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해지는 것이 경제사안입니다. 이처럼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일수록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본 숙련된 변호사와 함께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벗고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