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40대 직장인
- 사건쟁점
-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리딩방에 초대하여 같은 코인에 투자한 상황에서, 알고보니 해당 코인이 허위매물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잃게 된 것 자체를 투자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혐의
- 형법 제347조(사기)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회사 동료
- 특이사항
- 의뢰인 역시 해당 코인에 직접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신고인의 투자금이나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받은 대가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래내역과 계좌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
4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지인의 소개로 가입한 온라인 코인 투자 리딩방에서 시장 정보를 얻으며 소액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딩방에서 "곧 상장 예정인 유망 코인"이라는 정보가 공유되었고, A씨는 해당 코인에 직접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회사 동료인 B씨가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A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던 리딩방과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B씨 역시 이를 믿고 해당 코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코인이 실체가 없는 허위 매물로 드러나 가격이 폭락하였고, 리딩방 운영자도 잠적하면서 B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 역시 같은 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씨 역시 리딩방에서 공유된 코인이 허위매물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B씨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
- A씨 본인도 같은 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고 B씨의 투자금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취의 의사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 3
- 단순히 지인에게 투자 정보를 소개한 행위를 넘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할 만한 가담 사실이 있는지
조력 내용
▶ A씨가 리딩방 가입 경위부터 해당 코인에 투자하기까지의 과정을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으로 정리하여, 허위매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정보를 받아들였음을 소명
▶ A씨 본인이 해당 코인에 직접 투자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 B씨의 투자금이 A씨에게 전달되거나 A씨가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수수료·소개비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계좌 내역을 통해 증명하여,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
▶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A씨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를 강요한 사실 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투자 결정은 B씨가 스스로 내렸음을 주장
처분결과 / 혐의없음
최근 들어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지인을 곧바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권유자 역시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에도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임을 알고도 권유한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A씨가 B씨에게 코인 투자를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A씨 역시 해당 코인이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A 씨는 그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리딩방 정보를 그대로 믿고 본인 자금까지 투자하였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오히려 A씨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B씨의 투자금이 A씨에게 흘러간 사실이 없고 A씨가 리딩방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밝혀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으며, 대화 내용상 투자 결정은 B씨 스스로 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