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상담원 출신 20대 여성 K씨
◇ 신고인 정보 : K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 L씨
◇ 조력시기 : 경찰 조사 단계
◆ 특이 사항 : 근무하던 분양사무소에서 퇴사한 상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K씨에게 고객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 K씨의 직무 범위 및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분양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 K씨가 계약 성사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 K씨의 설명이 개인의 판단이 아닌,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지침에 따른 것인지
▷ L씨의 계약 체결이 K씨의 설명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인지
이었습니다.
▶ 분양 안내서, 내부 교육자료 및 메신저 공지 등을 확보하여 K씨 설명이 개인 판단이 아닌 점 소명
▶ 동료 상담원 진술서 및 동일 설명 사례를 확보하여, 문제가 된 안내 내용이 K씨만의 안내가 아닌 조직적 안내였음을 입증
▶ 상담 기록(문자/카톡/녹취)으로 허위나 과장 설명이 없었음 소명
▶ K씨의 사내 계급 및 직무 범위를 근거로 분양 구조를 인식할 위치가 아니었음을 강조
▶ L씨의 계약 경위 전반(분양 홍보자료, 현장 설명, 타 직원 안내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K씨 설명에만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변론
▶처분결과: 불송치
이번 사건은 K씨가 고객 L씨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분양 상담원과 같이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안내원의 직무의 특성상, 그 설명이 개인의 판단인지 회사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를 논리 적으로 소명해야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K씨가 해당 분양사기 수익 구조나 조건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한 결과 K씨는 회사의 안내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독자적으로 고객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K씨의 무고함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사기 사건의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는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 초기부터 어떤 증거를 확보 및 선별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