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소규모 개인 시공사 대표 J씨
◇ 신고인 정보 : 업무상 알고 지내던 지인 P씨
◇ 조력시기 : 경찰조사 이전
◆ 특이 사항 : 장기 해외 출장에 따른 변제 의사 오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당시 건축주와 잔금 지급일 확인 정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부재가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지
② 출국 전 직원에게 구체적 변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잠적이 아닌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지
③ 이번 사안이 건축주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④ 빌린 돈 전부를 공사 인건비·자재비 사용한 내역이 용도 외 사용 혐의 배제로 이어지는지
⑤ 업무상 해외 출장이 도주가 아닌 정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건축주와의 메시지 분석을 통해 차용 당시 적극적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
▶ 출국 전 메신저 지시 기록으로 명확한 변제 의사를 법리적으로 소명
▶ 영수증 및 이체 내역 제출로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입증하여 편취 혐의 부정
▶ 일정표 등으로 정상적 사업 활동임을 증명하여 도주 주장 반박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외부 요인에 따른 채무 불이행임을 강조하고 불송치 결정 견인
사건 결과 : 불송치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개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사건 속 피의자가 장기간 해외에 있다는 정황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칫 자금 편취 후 잠적 혹은 자산 은닉을 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의 ① 변제 가능성 및 ② 행동의 진정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건축주와 잔금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약받은 기록을 통해, 차용 당시 충분한 자금 회수 계획이 있었음을 입증했고, 출국 직전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로 내린 변제 지시는 의뢰인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까지도 채무 이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에겐 편취의 의도가 처음 부터 없었기에 사기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경찰 조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끝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