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청소년성범죄

짝사랑 여학생 몰카 딥페이크제작 | 보호처분1,2,3호

조력 내용


 


 

 

◇  의뢰학생 정보 : 중2 남학생 (만 13세)

◇ 신고학생 정보 :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

◇ 조력 시기: 가정법원 재판 직전

◆ 특이 사항 : 경찰진술 당시 A군 스스로 몰카사실 자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몰카 촬영까지 자진 진술한 점을 진정한 반성과 수사 협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피해 학생 측에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는 원만한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지
▶ A군이 B양에게 진심있는 사과 및 반성하고 있음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 A군이 제작한 이미지 및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어 2차 가해가 있었는지

▷ A군의 연령 및 사건 이후 태도를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통해 선처가 가능할지

이었습니다.

 

 

▶ 신고학생 측과의 합의서 제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선처를 요청

▶ A군이 몰카혐의를 자진진술한 점, 신고학생 측에게 자필 반성문 및 보호자 지도 계획서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전달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통해 외부 유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 부재를 근거로 선처 요청

▷ 담임교사 의견서, 보호자 지도 계획서 등 주변에서 A군의 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 주고 재발방지에 힘쓸것임을 소명



 

▶처분결과: 보호처분1,2,3호

본 사건은 직접 촬영한 성적 몰카 촬영물을 딥페이크 소스로 사용한 중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몰카 촬영 사실까지 의뢰인이 스스로 자백하며 사건의 중대성이 커졌으나,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오히려 '숨김없는 반성과 개전의 정'을 입증하는 정공법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부가 우려하던 ‘2차 가해 및 유포 가능성’ 잠재우기에 집중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백한 촬영물과 제작물의 외부 유포가 전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건이 '확산 위험 없는 우발적 비행'임을 소명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더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포되지 않았다'는 팩트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만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고 소년법상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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