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G양
▷ 조력 시기 : 검찰단계
▶ 특이 사항 : 원본 즉시 삭제했지만 합성물 생성, 유포됨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대화방의 성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업로드 행위였으나, 즉시 전체 공유되는 자동 반포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반포 목적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② 합성물 공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본을 삭제한 행위가 편집·반포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③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불기소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④ 미성년자 초범으로서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재가 불기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포렌식을 통해 업로드와 삭제 시점 간 시간 간격을 확인하여 즉각적인 삭제가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고, 반포 목적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 업로드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진을 올린 점을 근거로 반포 목적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 피해학생과의 합의서 및 피해 회복 내역을 제출하여 추가 피해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 G양의 반성문, 부모 탄원서, 관련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증명
▷ 초범이자 교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불기소 사유로 피력
▶ 사건 결과: 불기소
본 사건은 G양이 대화방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진을 업로드한 만큼, 반포 목적의 고의성 부재를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동 공유 구조를 인지하는 즉시 원본을 삭제한 기록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 및 반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로,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 자체만으로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