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20대 중반 개인 투자방송인
▷ 신고인과의 관계 : 방송 시청자 20여 명
▶ 문제 상황 : 코인 투자 권유 후 급락으로 손실에 대한 사기신고
▶ 특이 사항 : 수익률 캡처 등 적극적 홍보 사실 존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실제 수익을 낸 상황에서 수익률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2~3배 가능하다"는 발언이 방송 분위기를 과열을 위한 과장된 표현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③ 전달받은 투자금을 실제 코인 투자에만 사용한 사실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④ 피해금액을 즉시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분할 변제를 통한 피해 회복 의지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거래소 계좌 내역, 체결 내역, 입출금 기록을 제출하여, 수익률 캡처 화면이 실제 투자 결과에 기반한 것이며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가 아님을 입증
▷ 투자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의 흐름을 계좌이체 내역 및 코인 매수 기록으로 추적하여, 해당 자금이 개인 소비가 아닌 실제 코인 투자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의뢰인 본인의 투자 내역 및 손익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동일한 투자 구조 내에서 의뢰인 역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해당함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역, 변제 관련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일부 변제 또는 분할 변제 의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투자 권유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
이 사건은 ‘투자 권유’와 ‘기망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했다면, “2~3배 가능하다”는 발언이나 수익률 캡처가 단순한 과장 표현을 넘어 기망행위로 왜곡될 위험이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거래소 체결 내역, 입출금 기록,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해 투자금이 실제 코인 매수에 사용된 점과 수익률 캡처가 실제 투자 결과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동일한 구조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편취 고의를 차단했고,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상담이 이루어진 점이 초기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