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욕설에 대응하려다 넘어지면서 폭행, 일방적 가해 누명 | 5,6호 처분 취소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자습 감독을 맡고 있던 중학교 1학년

▷ 조력 시기 :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후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반 친구

▶ 특이 사항 : 상대학생측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함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폭행의 경위가 어떠하든,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른 행위는 심각한 폭력으로 간주되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

② 피해 학생이 먼저 욕설을 한 유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의 물리력 행사가 더 중하게 다뤄져 쌍방 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③ 출석정지로 인해 학폭가해자로 소문나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 첫 학폭위 당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음을 소명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구성하고, 모든 제출 서류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 의뢰인이 과잉대응한 것은 맞지만 출석정지(6호) 처분은 가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여 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

▷ 사건 후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한 반면, 상대학생은 전혀 사과를 하지않았음에도 상대학생보다 사과점수가 낮게 나왔음을 지적 

▷ 목을 조를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목을 조르게 된 우발적인 경위를 설명


 

▶ 사건 결과 : 학폭 5,6호 처분 취소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의 선제적인 욕설 유발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 학생 입장이 되어 출석 정지(6호)라는 과도한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실패로 불리한 진술까지 남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비고의적 행위를 입증하고 피해 학생의 원인 제공과 학교 처분의 형평성 문제를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과도했던 5호, 6호 처분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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