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인기 많은 운동부 중학생 3학년
▷ 조력 시기 : 사건이 소년부 송치된 후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
▶ 특이 사항 : 자신에게 고백한 여학생을 짝사랑하던 남학생이 악의적으로 시비를 검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상대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것
② 같은 운동부 친구들이 이를 말리려던 것이 집단 폭행으로 오해 받았다는 것
③ 상대학생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 확보된 CCTV 영상과 교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H군과 친구들의 행동이 집단폭행이 아니라 단순히 두 학생 간의 충돌 상황에 개입하거나 말리려는 의도였음을 설명
▶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아님을 강조
▶ 현장에 있던 다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H군 측의 행동에 폭행의 고의성이나 주도성이 없었음을 뒷받침
▷ 평소 학업 태도와 생활기록상 문제될 만한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회성 사건임을 피력
▷ 보호자 의견서 및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제출하여, H군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과 관찰, 지도가 가능한 환경에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호
싸움을 피하려던 의도가 집단폭행으로 오해받아 억울한 상황임에도 결국 사건이 소년부 송치까지 이루어져 뒤늦게 법적 조력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학생이 운동부 활동을 하며 체대 진학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진로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로이어팀에서는 즉시 학교 CCTV 및 주변 진술을 재분석하여 H군에게 주도적인 폭력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충돌을 회피하려던 의도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소년부 송치된 상황이라 불리한 입장이었음에도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H군은 가장 경미한 처분인 보호처분 1호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