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중학교 2학년 남학생
- 사건쟁점
- 친구 무리에 끼어있었을 뿐, 당시에 폭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혐의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특이사항
- 피해학생의 진술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으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F군은 평소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시간, F군은 평소처럼 친구 무리와 함께 운동장 구석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평소 장애를 가진 동급생 G군과 갈등이 있던 몇몇 친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리에 있던 한 학생이 G군에게 냄새가 난다며 놀렸고, G 군은 왜 그러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 정도로 시작되었으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면서 친구 중 일부가 G군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G군을 폭행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F군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을 뿐, G군에게 손을 대거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G군은 폭행과정에서 운동장에 설치된 그늘 기둥에 다리를 심하게 부딪혀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G 군의 부모님이 가해학생들을 모두 특수상해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당시 폭행 가해자가 누구누구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던 애들이 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그저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인 F군까지 특수상해 공동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F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F군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2
- 피해자의 진술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이를 F군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 3
- F군에게 다른 학생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폭행 실행에 대한 분담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F군이 폭행이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G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피해자 G군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불일치, 혼란스러운 현장 상황 속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조서 분석을 통해 지적
▶ 인근 CCTV 및 현장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F군의 위치와 동선이 실제 폭행이 이루어진 지점과 떨어져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F군이 평소 G군과 친분이 있었고 괴롭힘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진실하게 진술한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
처분결과 / 불송치
여러 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이 공동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경우,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까지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피해 학생 G군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진술하면서, F군 역시 실제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현장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및 사진 자료를 통해 F군이 폭행이 이루어진 위치에서 떨어져 있었고, 단 한 차례도 G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 혼란으로 인해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 F군이 평소 G군과 친분이 있어 폭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F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F군은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폭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될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