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아이돌 합성사진을 불법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20대 대학생 I 집행유예

  • #연예인합성영상판매, 딥페이크반포죄, 허위영상물제작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집행유예

의뢰인
정보
20대 남성
사건쟁점
과거에 이미 불법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수사이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혐의
딥페이크 제작 및 영리 목적의 반포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없음
특이사항
단순 반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여 이미 범죄수익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높은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20대 A 씨는 평소 본인이 운영하던 한 유명 K-POP 그룹의 팬 커뮤니티에서 소수의 인원들만 모집하여 ‘A급 사진’ 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디스코드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A 씨는 여러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공개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비교하며 비하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합성사진을 처음에는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받다 제작과정을 알게 되었고, 불법음란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10대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수십장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사진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4~5만원에 이를 정도의 금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유포를 하였는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불법음란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어 형이 가중될 우려가 생겼고, 이에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쉽지 않은 중범죄인데, 피해자가 미성년 연예인이라는 점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2
과거 불법음란물 소지·시청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3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자발적으로 전액 반환·기부하는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양형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A씨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작·유포한 딥페이크 사진의 전체 목록과 유포 경로, 수취한 금액 내역을 스스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함으로써 수사 협조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

▶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전액 기부하고, 기부 영수증 및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전과가 아니라는 점, 이후 수년간 추가 비위 사실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정황을 정리하여 재범의 상습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을 소명

▶ A씨가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디스코드·텔레그램 채널을 모두 자진 폐쇄하고 관련 자료를 전량 삭제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

▶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A씨가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자필 반성문 제출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 집행유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더욱이 대상이 미성년 연예인이고 과거 유사 전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영리 목적의 조직적인 딥페이크 제작·유포 행위였고,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전모를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가져온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전과가 아니라는 점, 이후 장기간 추가 비위 없이 생활해온 점, 관련 채널을 전부 폐쇄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깊이 반성하며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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