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평소 지인들과 투자 정보를 자주 공유하던 50대
▷ 신고인과의 관계 : 투자 정보로 손실이 발생한 지인들
▶ 문제 상황 : 지인들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 손실 발생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
▶ 특이 사항 : 투자전문가 소개만 했을 뿐,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투자전문가를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을 뿐, 투자를 권유하거나 지인들의 투자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② 투자전문가 소개 시 투자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지인들이 투자하게끔 유도하였는지
③ 지인들이 사기 당한 것이 사실일 경우, 미필적 고의나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④ 투자정보 및 투자전문가 소개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단 하나도 없는지
였습니다.
▶ 고소인들의 투자 건으로부터 단 1원의 수익(소개료, 커미션 등)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의뢰인의 모든 금융 계좌 내역을 첨부하여 철저하게 증명
▶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투자전문가가 실제 투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가 사기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투자 진행 서류, 자금 사용 내역 등) 확보 및 제출
▶ 이득 부존재와 투자 행위의 정상성 및 손해 미발생 논리를 종합하여 무혐의 주장 및 추징 부과 원천 차단
▷ 투자금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고소인들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에 활용
▷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고소인들이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으며 근거 없는 감정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
▶ 사건 결과 : 무혐의 및 추징방어
투자 실패 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단순한 소개자에게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해당 투자 건으로 단 한 푼의 이득도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투자 사안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리가 요구하는 이득 취득 및 손해 부존재를 금융 및 투자 관련 자료로 치밀하게 입증해야 아무런 불이익 없이 깨끗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