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악의적 감정으로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고발된 공무원 | 무혐의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공무원으로 일하는 30대 초반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 문제 상황 : 견적서에 작성된 물품과 실제 결제된 물품이 다르다는 점을 빌미로 고발됨

▶ 특이 사항 : 의뢰인이 고발인을 뒷담화했다는 오해로 평소에도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음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은, 

① 고발인의 고발 동기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가능성

② 의뢰인이 구매한 물품이 실제로 팀원들의 업무에 활용되었거나 업무 관련성이 존재했음을 입증

③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할 고의 역시 없었음을 소명

④ 사무용품 구매 및 관리의 정당성 입증

으로, 고발 내용이 악감정에 기인한 허위 고발이며 횡령이 아닌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고발인이 의뢰인에게 병가 중 늦은 밤 전화를 하거나 동료에게 비위를 캐묻는 등의 악의적 괴롭힘과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음을  증거자료로 제시

▶ 고발인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일 뿐, 의뢰인이 물품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강력하게 주장 

▷ 문서에 표시된 품목과 실제 구입 품목 간의 차이는 업무상 필요나 팀원 요구에 따른 중간 변경이었을 뿐임을 소명

▷ 사무용품 구매가 관공서의 정당한 주문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징계 및 공직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특히 혐의가 동료 직원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발에 기인했다는 점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횡령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으며, 동시에 고발인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악감정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발 자체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물품 구매 방식의 업무상 정당성과 개인적 횡령 증거의 부재를 명확히 분리하여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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