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오랜친구에게 돈을 빌린후 갚아나가는 중 돌연 사기죄로 고소 | 무혐의

조력 내용


 

▷ 의뢰인 정보 :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된 사회초년생

▷ 신고인과의 관계 : 대학 친구

▶ 문제 상황 :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오해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② 고소인에게 금전 사정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고소인이 의뢰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금전을 교부했는지 여부

④ 금전 교부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변제 시도나 일부 상환이 있었는지

⑤ 본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한정되는 사안인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기망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 사기죄 혐의를 벗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근로소득이 모두 대출상환에 사용된 사정을 입증

▶ 남동생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 남동생이 취업 후 채무 변제를 진행 중임을 확인

▷ 통장 내역과 적금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지인을 속인 것이 아니며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소명

▷ 변호인의 중재 하에 양측이 대화를 나누며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

 

 

▶ 사건 결과 : 무혐의 

많은 분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분명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적금과 근로소득을 통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가족의 대출 문제)으로 인해 상환이 지연된 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충분히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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