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운전면허증 변조 혐의 구공판 후 법적 조력 요청 | 집행유예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본인의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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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 인력공급업체 대표

▲문제 상황: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 취소가 된 상황에서 호기심에 운전면허증 위조

▲혐의: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의뢰인 K씨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신분증 위조가 생각보다 쉽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쉬운지 궁금해진 K씨는 과거 본인의 회사에 구인하러 왔던 구직자가 두고 간 운전면허증을 스캔하여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삼아 만든 그 가짜 면허증을 무심코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던 중, K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이 이를 발견하고 “위조된 면허증을 갖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K씨는 가짜로 만든 운전면허증을 어딘가에 쓸 생각도, 남을 속일 의도도 없었고 그저 신분증 위조가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만든 것은 사실이었기에 사건은 순식간에 구공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02/ 적용법률

[ 형법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변조란 이미 존재하는 공문서를

무단으로 내용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때 공문서란 주민등록증·여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모든 공문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조•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문서를 위조·변조한 목적이 사용(행사)에 있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문서를 통해 의도한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공문서라는 점이 드러나야 하기에

형식이 허술하거나 쉽게 위조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4/ 조력내용


▶ 반성문 작성 조력 및 동종 전과 없음 제시

▶ 가짜 운전면허증의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

▶ 아내 및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 조력

▶ 정상참작 가능한 요소들을 변호인의견서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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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공문서를 보면 먼저 ‘국가가 보증한 진짜 문서’라고 믿기에,

국가 역시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문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조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문서위조 혐의는 기소되는 순간부터

중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 이미 구공판된 후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으며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상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설득력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 K씨가 이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꼼꼼히 따져

처벌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소 후, 구공판된 후까지도 끝까지 포기않고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언제나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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