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전직장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업무상 배임 고소 | 무혐의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혹시 이직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나중에 이직하더라도 함께 일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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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사건 배경: 5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함.

▲문제 상황: 이직 후 전 직장 거래처 일부가 A씨의 새로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함.

▲혐의: 업무상 배임


의뢰인 A씨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던 중, 이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거래처 담당자들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A씨의 이직 소식을 듣고 기존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고 A씨가 있는 새로운 회사와 거래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객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A씨는 새로운 회사와 기존 거래처 간의 계약 체결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직장 대표는 A씨가 회사의 영업 기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처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A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법률

[ 형법 ]
제355조(배임)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355조/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경우, 형법 356조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 임무 위배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 전 직장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A씨의 경우, 전 직장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A씨를 따라 이직했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조력내용


▶ 의뢰인이 전 직장에서 영업 직원도 아니었으며, 의도적으로 전 거래처에 연락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지적 

▶ 현 회사에서 A가 이직하기 전부터 해당 거래처들에 협업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점

▶ 거래처들과의 계약과정을 상세히 자료로써 증명

▶ 전 회사의 매출 감소와 본 사안의 행위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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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그 성립 여부가 모호하여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전 회사 매출 감소와 현 회사 매출 증가가 맞물려 있어 배임 혐의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매출 증감이라는 표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A씨의 행위가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임무 위배와 고의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만약 A씨가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쳐 억울한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으며,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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