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50대 가장, 대출업체 사칭 전화를 믿고 통장 대여 | 불입건 결정

조력 내용


 


 

실제 경찰조사 中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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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 H씨는 최근 가족과 이사를 계획 중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조금 부족했던 의뢰인은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거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통장을 대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며칠 후 해당 통장의 계좌가 거래 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H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H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이후라 H씨는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및 공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뿐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혐의를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02/ 적용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가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통장 대여가 단순한 금전적 거래였는지, 아니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의자로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대여 자체에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현실적으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혐의 성립 요건의 모호함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4/ 조력내용


▶ 지인의 소개로 공식인증된 대출업체에 연락했을 뿐 사기에 공모하려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 

▶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았다는 점

▶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던 점

▶ 통장을 대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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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없었지만 통장 대여 사실 자체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본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려던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정황상 범행 가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통장 제공 이후 범행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여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며, 이사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금 마련을 위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상황이었음을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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