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청소년성범죄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을 한 고등학생 I 불송치결정

  • #심신미약상태, 미성년자강제추행, 여자친구성추행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불송치 무혐의

의뢰인
정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사건쟁점
데이트 중 일어난 스킨십, 무조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하는지
혐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강제추행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학교 동급생
특이사항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가해학생 측은 당시 여자친구가 온전한 상태였고, 스킨십에 분명히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평소 교제관계에 있던 고등학생 D 군과 K 양은 D 군의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D 군이 본가에서 가져왔다며 맥주캔을 냉장고에서 꺼내 음주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K 양도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주를 즐기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스킨십을 해도 되냐는 D 군의 이야기에 K 양은 “괜찮다” 며 스킨십에 응했습니다.

그 이후 온전한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다른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 이별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K 양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며 D 군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과연 K 양이 정말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지
2
D 군이 사건 당시 K 양에게 스킨십에 대해 적절한 동의를 구했는지
3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한 것이 아닌 시일이 다소 지난 이후 신고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였을 대 보복성 신고로 볼 여지는 없는지

조력 내용

▶ 당시 음주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당시 구체적 정황 입증 

▶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활용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

▶ 고소 시점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주장을 기반으로 한 대면조사 대비

변호사의 시선

청소년 간의 연애 과정에서 발생한 스킨십이 이별 후 감정 악화로 인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였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를 이용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치밀한 논리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D 군과 K 양이 마신 음주의 양이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스킨십 직전 동의를 구하는 대화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귀가 과정 및 귀가 후 나눈 대화에서 거부감이나 피해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메신저 등의 정황 증거)로 정리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받아들여, K 양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 군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는 억울하게 입건되었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럴 때, 당사자 간의 대화 기록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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