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 사건쟁점
- 데이트 중 일어난 스킨십, 무조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하는지
- 혐의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학교 동급생
- 특이사항
-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가해학생 측은 당시 여자친구가 온전한 상태였고, 스킨십에 분명히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평소 교제관계에 있던 고등학생 D 군과 K 양은 D 군의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D 군이 본가에서 가져왔다며 맥주캔을 냉장고에서 꺼내 음주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K 양도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주를 즐기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스킨십을 해도 되냐는 D 군의 이야기에 K 양은 “괜찮다” 며 스킨십에 응했습니다.
그 이후 온전한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다른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 이별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K 양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며 D 군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과연 K 양이 정말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지
- 2
- D 군이 사건 당시 K 양에게 스킨십에 대해 적절한 동의를 구했는지
- 3
-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한 것이 아닌 시일이 다소 지난 이후 신고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였을 대 보복성 신고로 볼 여지는 없는지
조력 내용
▶ 당시 음주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당시 구체적 정황 입증
▶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활용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
▶ 고소 시점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주장을 기반으로 한 대면조사 대비
청소년 간의 연애 과정에서 발생한 스킨십이 이별 후 감정 악화로 인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였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를 이용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치밀한 논리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D 군과 K 양이 마신 음주의 양이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스킨십 직전 동의를 구하는 대화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귀가 과정 및 귀가 후 나눈 대화에서 거부감이나 피해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메신저 등의 정황 증거)로 정리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받아들여, K 양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 군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는 억울하게 입건되었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럴 때, 당사자 간의 대화 기록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빠르게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