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폭 소년범죄

같은 무리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신고당한 고등학생 | 심리불개시 결정

  • #특수절도, 소년재판, 미성년자공범처벌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심리불개시

의뢰인
정보
10대 고등학생
사건쟁점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절도행위에 일절 공모, 가담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
혐의
특수절도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전혀 없음
특이사항
평소 무리지어 다디던 친구들의 절도 현장에 동석하여 공범(특수절도)으로 한데 묶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됨
구체적 사건 경위

고등학생인 의뢰인 C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상가와 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무리 중 일부 친구들이 무인매장 내 계산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C군은 당시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범행 직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후 매장 점주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과정에서 C군이 절도를 저지른 친구들과 같은 무리였고 현장에 함께 서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C군 역시 절도를 공모하거나 망을 본 '특수절도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 절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라는 중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아 징계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C군과 부모님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야간에 문방구 등 은폐된 장소에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나 송치서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1 단순 현장 동석 및 무리 관계를 넘어 '공모관계'나 '기능적 행위지배(가담)'가 존재했는지 여부 규명
2
2 CCTV 분석 및 동선 확인을 통해 C군의 암묵적 동조, 망보기, 절도 물품 취득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3
3 초기 수사 진술을 재정리하여 방조나 공모로 오인될 수 있는 정황을 차단
4
4 정식 소년재판(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년법상 '심리불개시' 결정을 통해 어떠한 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 종결 유도

조력 내용

▶ 매장 내 CCTV 영상의 초 단위 동선 분석 및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복원을 통해, C군이 친구들의 절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C군이 절도 물품을 함께 나누어 가지거나 이를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계좌 및 소지품 내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

▶ 2인 이상 합동 범죄(특수절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공모'와 '실행의 분담'이 C군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법리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 가정법원 소년부에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C군의 억울한 사정과 우수한 학업·수행 태도, 견고한 보호자의 계도 의지를 전달하여 심리 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보호처분 없음)


청소년 사건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무리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묵인·동조했거나 망을 보아준 '특수절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가담하는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높고 소년재판에서도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C군이 현장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법리적 혐의'를 명확히 분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 자료와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C군이 친구들의 범행을 도왔다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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