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30대 직장인 D 씨
- 사건쟁점
-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피의자에 대한 성적 목적 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전과기록 방지
- 혐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공장소 밀집 추
- 신고인과의
관계 - 혼잡한 퇴근길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현장 단속반 및 피해자 신고로 입건됨
- 특이사항
- 혼잡한 퇴근길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현장 단속반 및 피해자 신고로 입건됨
30대 직장인인 의뢰인 D씨는 퇴근길 혼잡한 만원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들로 매우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 서로의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인근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만지며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철도경찰대 및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순간의 그릇된 호기심과 욕망으로 범행을 저지른 D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직장 생활 및 사회적 신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깊이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1 수사 초기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전달
- 2
-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한 처벌불원 합의 성사
- 3
- 3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명
- 4
-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유도 가능 여
조력 내용
▶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진술 가이드라인 제공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고통에 대해 전담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도출하여 최종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순간의 우발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명시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자발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발 방지 의지가 확실함을 논리적으로 피력
처분결과 / 기소유예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밀집된 공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벌금형)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성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다각도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선처를 베풀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D씨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위기를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