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벌금형
- 의뢰인
정보 - 20대 대학생
- 사건쟁점
-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방어 가능 여부
-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전혀 없음 (경찰청 모니터링 적발)
- 특이사항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금전을 받고 대량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20대 대학생인 의뢰인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알게 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특히 B씨는 이를 개인 소장에 그치지 않고, SNS 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웃돈을 받고 허위영상물 판매 행위를 지속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수익을 일반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형식으로 받는 등 범죄수익 은닉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수사 기관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B씨의 판매 계정이 적발되었고, B씨는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리 목적'의 제작 및 판매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게 평가되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B씨는 신속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본 사건의 쟁점
- 1
- 1 유명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제작 및 영리 목적 유포에 따른 중형 선고 방지
- 2
- 2 수사 초기 범행 인정, 판매 수익금 자발적 반환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 피력
- 3
- 3 제작·유포한 영상의 규모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사실적 소명
- 4
- 4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을 통한 벌금형 선처 도출
조력 내용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및 조사 동석 조력
▶ 딥페이크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 및 추징에 동의하고, 관련 SNS 계정 및 영상 원본을 완전히 파기하였음을 증명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순간의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사유를 변호인의견서로 논리적 피력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료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집중 제출
처분결과 / 벌금형 선고 (1,500 만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피해 대상이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 단순 소지나 일회성 유포에 비해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져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한편, 판매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에 응하도록 조율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딥페이크 판매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