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치없음
- 의뢰인
정보 - 중3 C군
- 사건쟁점
- 평소 주고받던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인지
- 혐의
- 학교폭력
- 신고인과의
관계 -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
- 특이사항
- 친구 전 까지는 친분관계 유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C군은 학급 임원을 맡을 만큼 교우관계가 원만습니다. 같은 반 A군과도 쉬는 시간마다 장난을 주고받고 메신저로 대화할 만큼 친한 사이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C군이 A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척 장난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A군이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이를 본 주변 친구들이 웃으면서 A군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꼈고, 평소와 같은 장난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A군이 귀가 후 부모님께 이날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있었던 일까지 함께 털어놓았고, A군 측은 이를 개별적인 장난이 아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판단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평소 A군과 친하게 지냈고 학급 임원까지 맡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던 C군은 갑작스럽게 지속적인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 처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종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학폭위가 열릴 경우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1
- 괴롭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하면 학폭으로 인정되는지
- 2
- 과거의 장난은 어느 범위까지 학폭사안으로 함께 인정될 수 있는지
- 3
- 어떤 발언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인정되는지
조력 내용
▶ C군의 평소 장난 방식·수위와 주변 학생 진술을 비교해, A군만을 겨냥한 행동이 아닌 친구들과 평소 주고받던 수준의 장난이었음을 입증
▶ 다리를 거는 시늉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실제로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하려던 행동과 구별해 소명
▶ A군이 주장한 다문화가정 차별 발언을 특정하고 전후 맥락을 분석해, 비하·차별 발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
▷ 생활기록부·교사 의견·학업·임원활동 자료로 평소 학교생활을 객관화해, 지속적 괴롭힘 주장과 실제 학교생활의 차이를 제시
처분결과
조치없음
C군의 경우 상호간에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었기에 선처가 아닌, 학폭 의도가 없음을 소명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A군이 넘어졌고, 이전 행동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주장까지 함께 제기되면서 자칫 C군이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혀온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쉽지많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학생과 보호자를 각각 상담하는 1:1 밀착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조치없음’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주고받던 장난의 수준부터 A군과의 관계, 과거 행동, 차별로 지목된 발언의 맥락까지 폭넓게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다문화가정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C군에게 어떠한 가해학생 조치도 내리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신체접촉과 다문화 차별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중3 C군은 학교생활과 진학에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