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식당 운영권 양도인 P씨
- 사건쟁점
- 시설 소유권을 몰랐을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 혐의
- 사기
- 신고인과의
관계 - 권리금 지급 양수인 J씨
- 특이사항
- 과거 인수 당시부터 이어진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착오
수도권 소재 상가에서 수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P씨.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테이블과 주방 집기 등 시설 일체와 운영권을 포함하여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양수를 희망하는 J씨를 만나 협의가 이루어졌고, J씨는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양수인 J씨는 그가 넘겨받은 시설물 중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이 P씨의 소유가 아닌 '가게 임대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P씨는 본인이 과거 가게를 인수할 당시에도 시설물에 대해 명확한 구분 없이 '시설 일체'로 양수받았기에, 당연히 본인 소유로 믿고 관리해 왔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J씨는 P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본인 역시 전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대로를 넘겼을 뿐인 P씨는, 하루아침에 기망 행위를 저지른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소유권 구분 없이 시설 일체를 양수한 과거 계약 구조상, 해당 시설을 본인 소유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착오'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 2
- 권리금 6,000만 원이 의뢰인의 직접 투자와 영업 노하우 기반이며, 임대인 소유 시설은 인지하지 못한 부수적 결과물에 불과했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 3
- 성실한 운영 태도와 사후 대응을 근거로, 소유권을 은폐하거나 속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인수 당시 계약서·설비 목록 전수 조사로 '시설 일체' 명시를 확인, 정당한 근거 있는 오인이었음을 입증
▶ 직접 부담한 에어컨 수리·설비 교체 내역 제출로 '비의도적 점유' 정황을 증빙
▶ 분쟁 인지 직후 중재 제안·보상 협의 내역을 제출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석, 본 사안이 '기망'이 아닌 '동기의 착오' 임을 강조해 수사 방향을 민사 해결로 유도
▶ 처분 결과 : 불송치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착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인 기망'으로 오인되며, 거액의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행동이 ‘착오에서 비롯된 사고’였을 뿐 기망을 통한 편취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인수 계약 자료로 소유권 구분이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고, 수년간 직접 부담한 수리 영수증을 제출하여 "본인 소유로 믿었기에 본인 비용으로 관리했음"을 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즉시 보상안을 제안한 사후 대응으로 편취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기 사안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민사로 해결될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사안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에,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