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벌금형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20대 대학
- 사건쟁점
- 성관계 당시 촬영에 동의한 피해 학생이 과연 온전하게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 하는지,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지
- 혐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신고인과의
관계 - 교제관계 연인(상대방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특이사항
-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성관계 자체가 합의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평소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알고 지냈고, 마음이 깊어져 연인사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서로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촬영해도되냐는 요구에 여학생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성관계 과정 전체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 되었습니다.
특히 자칫하면 성착취물제작죄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묵시적 반응을 법률상 유효한 '촬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의 죄명 변경을 차단할 수 있는지
- 3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실형 선고 위험을 낮추고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착취 목적이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죄명이 유지되도록 법리적 방어
▶ 피해 학생 및 부모님과의 진솔한 소통을 중재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을 외부나 온라인에 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자료를 모아 선처 호소
처분결과 / 벌금형(금 5,000,000원)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성범죄 사건은 촬영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온전한 '동의'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성적 대상이 된 경우 자칫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성착취물 제작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촬영 이 계획적이었거나 그 목적에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유포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연인 관계에서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행위임을 강조하여 법률적 죄명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한정 지었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학생 부모님과 직접 접촉하며 신중하게 합의를 추진했고, 다행히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적극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