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조치없음
- 의뢰인
정보 - 중학교 3학년 학생
- 사건쟁점
- 의뢰인은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건네는 성희롱을 그저 지켜만 봤을 뿐, 전혀 이에 동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 조치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 혐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학교 동급생
- 특이사항
- 단톡방 내역을 통해 전혀 동조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D양은 같은 반 친구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 E양을 대상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D양은 해당 대화방에 속해 있었을 뿐, 성희롱성 메시지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고, 대화 내용에 '좋아요'나 이모티콘 반응조차 남기지 않은 채 메시지를 읽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E양이 단톡방 캡처본을 통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학교 측은 단톡방에 소속되어 있던 학생 전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D양 역시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치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자,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단톡방에 소속되어 성희롱성 대화를 목격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동조 발언이나 반응도 하지 않은 학생을 가해자로 볼 수 있는지
- 2
- 단순히 가해 학생들과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단 괴롭힘'의 공동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 3
- 단톡방 대화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성희롱 발언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조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단톡방 전체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문제된 성희롱 발언 어디에도 직접 참여하거나 동조 반응을 남긴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는 적극적인 가담행위를 전제로 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단순히 같은 대화방에 속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로 취급될 수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이 평소 피해 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 학생을 위로하는 등 가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제출
▶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진술에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강조한 보호자의견서 제출
처분결과 / 조치없음
최근 들어 온라인 상에서의 학교폭력 유형이 늘면서 단톡방을 매개로 한 집단 괴롭힘 사안은 다수의 학생이 하나의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매우 높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학교 측은 단톡방에 소속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 역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 분류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톡방 대화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문제된 성희롱 발언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는 적극적인 가담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히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해자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학폭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