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초범, 부모가 놓치는 포인트
저널 요약
교내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 초범이라도 아청법 적용시 무거울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가기관과 학폭위의 징계방어를 동시에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교내 화장실 몰카는
아청법 적용도 가능한 성범죄
교내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 특성상 촬영 대상이 재학생,
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 제11조가 추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 됩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인스타 DM,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기기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유포죄까지 중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학교 화장실 사안은 촬영 대상과 유포 여부에 따라 먼저 아이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래 동주만의 자가 진단으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클릭 6번으로 현재 우리 아이 상황의 위중도를 파악해보세요. |
교내 화장실 몰카 혐의,
아이가 미성년자임에도 처벌대상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성 사안은 위중하게 보기 때문에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그러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가능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다만 소년법상 특별감경 적용 가능
전과 방어와 퇴학 차단,
형사·학폭위 '투트랙' 동시 대응 필요성
교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과 학폭위에 동시 대응해야 합니다.
경·검찰은 '전과'를, 교육청(학폭위)은 '퇴학'을 결정합니다.
구분 | 형사처벌 | 학폭위 |
결정기관 | 수사기관 + 재판부 | 교육청 |
최대처벌 | 징역(소년 교도소) ㆍ 신상정보등록 | 9호 퇴학 처분 |
최대처벌 시 영향 | 전과 기록 발생가능 | 생기부 기재 |
최선의 결과 | 기소유예 /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전과기록 방어 | 1,2,3호 이하의 경미 처분으로 생기부 기록 방 |
특이사항 | 아청법 중첩시 형량 대폭 가중 | 성사안은 학교장 자체 종결 불가한 반드시 학폭위 개최해야하는 사안 |
학폭위 경험을 많이 겪어 본 변호사가 사건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관련 학생과 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