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쌍방폭행, 억울한 상황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중학생쌍방폭행, 억울한 상황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먼저 맞았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4가지 기준, 필수 증거 3가지와 마지막 구제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정당방위 인정 포인트: 먼저 맞았는가, 방어였는가, 보복은 없었는가

중학생쌍방폭행에서 가해자 낙인을 피하려면 수사기관에
다음 4가지 포인트를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①상대의 선제공격 여부, ②상황의 지속성,
③방어의 적정성, ④보복 의사 부재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이 기준에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당방위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기준에 맞춰 아이의 대응을 정리하기 위해,
동주의 책임변호사는 사건 직후 아이와 직접 만나
당시 상대 학생에게 했던 방어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싸웠어요"라고 짧게 말하기 쉽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려던 몸짓이나
더 큰 싸움을 막으려 했던 행동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쌍방폭행 무혐의 판례를 분석하고, 조사관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아이의 행동을 '공격'이 아닌
'어쩔 수 없었던 자기보호'로 판단하도록 논리를 구성합니다.


내 아이의 대응,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상황을 알리기 전,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위중한지 단 6번의 클릭만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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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증거 확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조사관의 판단을 바꾸는 결정적인 대응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교 복도나 매점 등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며, 당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이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즉시 사진을 찍고
병원 진단서를 끊어 '내가 당한 피해'를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학교 안 사건은 증거를 찾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동주의 변호인들은 현장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유리한 증언을 해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학교 측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CCTV 열람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아이의 결백을 증명할 장면을 놓치지 않고 확보합니다. 


아이의 상처 부위와 흔적을 분석하여, 이것이
상대를 때리다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막아내다 생긴 것인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소명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조사관의 선입견을 깨고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면?
수많은 학교폭력 현장을 직접 발로 뛴 대표 변호사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수집해야 할 증거와
구체적인 대응법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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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수위 확인: 4호 이상의 처분은 입시와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해당조치는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될 수 있어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은 양측의 피해 정도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징계로부터 아이를 변호하기 위해 동주는
아이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세심히 확보합니다. 


아이의 봉사 활동 내역,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
전문 상담 소견서 등을 수집하여 학폭위에 제출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으며, 이번 일이
우발적인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4. 불복 절차 활용: 90일 이내 행정심판으로 부당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청의 처분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히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처분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짚어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어려운 법률 용어만 늘어놓는 대신,
당시 상황이 왜 정당방위일 수밖에 없었는지 현장 증거를 결합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결정된 교육장 처분이라도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처분이 아이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는 않은지를 끝까지 변론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 결과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
다양한 행정심판을 성공으로 이끈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아이의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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