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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해야만 하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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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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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 입니다.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재산이 역시나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저지르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남에게 금전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부동산사기 등 경제범죄의 분야에 손을 뻗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고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신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기범죄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분야는 단연 대여금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실 때보다 개인간에 채무관계가 발생할 시에 주요 확인사항들을 따져보지 않으시고 다소 미흡한 정보만을 가지고 채무관계를 이행하시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확인사항을 따져보지 않고 채무관계를 이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에 지양하셔 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 사기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사기고소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주요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고소 진행하려면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신 후 확실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파악, 검토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자칫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사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의 피해를 당하시어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상대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 보셔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간단히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상대가 속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익을 취하였음을 증거로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립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에 대한 인과성 입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상대의 행위가 사기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각 상황마다, 계약당시의 시점부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셨을 때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던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셨듯이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고 하여 무작정 사기고소를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법리적으로 사안파악을 하신 후에 고소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감정적인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준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기, 무겁게 처벌하기에>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즉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사기행각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 인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사기범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되신 여러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경우 상대의 감경사유로 적용되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종종 일부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언젠가는 갚겠거니, 사정이 있겠지 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셔서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있기에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의 경우 권리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고 적법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서 여러분께서 사기로 인해 피해보신 금전을 되찾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곁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며 억울하게 피해보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