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협박
저널 요약
목차
본문 내용
몰카 유포 협박|성관계 영상, 카촬죄 성립 요건, 처벌
과거 몰카 유포 협박은 일반 협박죄로 입건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는 무관하게 몰카 유포 협박 사실만 인정되어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협박 행위 자체를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카촬죄와 달리, 몰카 유포 협박은 목적과 수단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현 시점,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양형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개념 설명
- 2. 대표적인 카촬죄 행위 예시
- 3. 몰카죄 처벌 수위
- 4. 상황별 대응|혐의 부인 vs 선처 전략
- 5. 촬영물이용협박죄 대법원 판례 분석
- 6.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개념 설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몰카 유포 협박의 경우, 카촬죄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라는 혐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보다 이를 도구 삼아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 행위에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2. 대표적인 카촬죄 행위 예시
몰래카메라 촬영: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 유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몰카 유포 협박: “영상을 전송하겠다”, “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실존하지 않는 허위 영상물, 즉 딥페이크 음란물 역시 허위영상물반포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허위영상물 역시 협박의 빌미로 사용되었을 경우,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몰카죄 처벌 수위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법정형) | 비고 |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 가능 |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규정 없음 |
촬영물 이용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규정 없음 |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 가능 |
실무상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상황별 대응|혐의 부인 vs 선처 전략
(1)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말다툼 중에 나온 실언인지, 상대에게 겁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협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전문을 분석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고, 협박 역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만큼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유포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계획된 범죄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5. 촬영물이용협박죄 대법원 판례 분석
< 주요 판례 > 대법원 선고 2023도17896 판결
해당 판결은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는 것은 그 영상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판단 기준:
반드시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며 협박할 필요는 없음
협박 당시 행위자가 해당 영상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거나 당장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음
과거에 실제로 촬영된 적이 있는 영상임을 전제로, 유포 가능성을 언급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는 성립함
고로 “이미 영상을 지워서 유포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존재를 빌미로 상대방을 압박했다면 그 자체로 중범죄가 됩니다.

6.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 방어 및 기소유예/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