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편의점절도, 소년분류심사원위탁, 가정법원소년부송치

수차례 반복된 편의점절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지금, 필요한 조치는?

수차례 반복된 편의점절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지금, 필요한 조치는?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각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된 편의점절도 가해학생은
절도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혹은 그 동기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등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따른 처분이 부과되기 전,
가해학생에 대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 때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어,
위탁조치가 내려졌다면 재판 심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소년보호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 자녀가 시설에 위탁되는 이유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편의점절도를 하다 적발되어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년법 제32조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1~9호에 걸쳐 분류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자녀의 추가 비행이 우려되거나, 재판 심리로 확인이 불가능한 범행 동기, 혹은 평소 생활환경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부분 역시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소년법의 도입취지인데, 재판 심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위탁 시설에 일정기간 머무르게 하며 아이의 평소 심리상태, 생활습관 등을 관찰하며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법 제18조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그 위탁기간은 1개월로 제한(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 연장 가능)하여 수감시설에 수감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황, 어떤 처분까지 예상해야 할까요?

지금 처한 상황이 실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Ⅱ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내부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 교우관계, 과거 비행 이력 등을 전수조사합니다.

이후, 심리검사나 상담 등을 통해 자녀의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고 자녀의 평소 생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행동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 분석 결과를 분류심사관이 직접 분류심사서 상에 내용을 기재하여 소년부 판사에 전달함으로서 최종 보호처분 유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분류심사서는 자녀의 담임교사나 주변 지인이 작성해주는 것이 아닌, 해당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관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수정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착실히 이행하며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Ⅲ 이미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이미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분류심사관의 관찰 대상에 올라 있다면, 무엇보다 자녀가 내부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률대리인(변호인)을 제외한 모두에게 면회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되도록 빠르게 소년범죄에 특화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관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해진 분류심사서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고 피해 점주와 합의를 보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왜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 특수절도 혐의라면 아이가 어디까지 가담한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점주와 조속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합의금만 오가는 것이 아닌,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약 등을 담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Ⅳ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소년원 송치” 라는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께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교도소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해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아이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재판 심리 결과만으로 처분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를 좀 더 깊게 관찰해보겠다는 결정으로, 충분히 처분 결과를 긍정적으로 뒤집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년법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거치며 피해 점주와 합의를 거치는 투트랙 전략으로 소년보호재판 심리 절차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전,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소년법 전담 변호사로 구성된 로이어팀을 꾸려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전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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