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기소유예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뒤 사범심사까지 대응 절차 Q&A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뒤 사범심사까지 대응 절차 Q&A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사범심사를 통해서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 판단과정을 거칩니다. 형사처벌에 급급해서 형사만 방어하다가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아 체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단계에서부터 체류에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안 또한 한국인과 같은 기준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알코올농도수치

처벌규정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사범심사’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합니다.
 

사범심사란?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한국에 계속 머물게 할지 출입국ㆍ외국인청이 판단하는 절차 

대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서 시작되거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연장불허나 출국명령, 강제퇴거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미리 어떤 처분을 받을지를 목표로 하고 사범심사를 준비하여 한국 체류를 지켜내야 합니다.


나의 사건도
사범심사 대상일까?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에 하나씩 답하며 확인해 보세요.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측정 거부 여부

✔ 이전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 현재 체류자격과 다음 연장 신청 시기 


[사범심사 가능성 자가진단 바로가기] 


 

2| 
외국인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아 형을 선고받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경력 자료에만 일정 기간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심사 판단을 거칠 때 체류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무에서는 주로 아래 결과에 따라서 체류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체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기반으로 사건을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① 기소유예 – 형 선고 없음, 수사경력 자료에 일정 기간 기록
② 벌금형 – 금액과 전력에 따라 체류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검토
③ 집행유예 이상 – 금고 이상의 형, 강제퇴거 심사 대상

다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처벌 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안 자체가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줄 자료를 외국인이 연루된 음주운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인 음주운전
양형자료와 합의는
조사 전에 준비해야합니다

형사처벌을 줄이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되,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쓸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① 반성문·재발 방지 서약서
②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③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④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⑤ 가족관계 자료(한국인 배우자·자녀)
⑥ 회사·지인 탄원서

가장 핵심은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특성상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려면 무엇보다 빠른 대응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양형자료를 사범심사 소명 자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의 비자와 상황에 맞춘 필수 양형자료 사전 가이드를 드리며 대응해오고 있는데요.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당장 선임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초기상담이라도 먼저 진행하시어 법적 조언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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