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자전거절도 망만 본 중학생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을까?
저널 요약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망만 봤더라도
이는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것과 유사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주도한 학생들과 같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갖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망을 본 행위 자체가 공범임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흔히 ‘자전거절도’ 에 대해 직접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망을 보거나 옆에서 지켜본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에 같이 있었으나 범행을 만류하지 않았거나, 망을 보는 등 조금이라도 범행 과정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정범으로서 절도죄 가해자가 될 경우, 이는 일반절도죄가 아닌 형법 제331조에 따른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없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처분을 뜻하는 8호 보호처분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Ⅱ 공범인 아이들과 상관 없이 개별적으로 합의해도 괜찮을까?
보통 자전거절도 등의 미성년자절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친구들과 상관 없이 아이 홀로 합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합의의 액수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가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표현을 전달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합의를 시도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공범임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은 실제 수사나 기소여부를 놓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녀분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Ⅲ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간혹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금 액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님들께서 합의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그릇된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되려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만 높일 뿐으로, 다른 방향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종용하는 등의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2차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해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형사공탁 등을 통해 반드시 그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합의서 등의 문서로 반드시 남겨두셔야만 법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Ⅳ 초기 대응이 소년보호처분의 등급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전거절도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망을 보거나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8호 이상의 보호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수절도로 분류되면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아직 학생이니까 훈방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심을 담아 피해 회복에 나섰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합의서든 형사공탁이든, 노력한 흔적을 남겨두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이후 진로까지 고려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점과 소명자료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