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한 중고등학생, 딥페이크처벌 가능할까?
저널 요약
딥페이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것이라면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 역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며,
중고등학생 역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딥페이크, 단순히 제작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 얼굴로 만든 것뿐인데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친구 얼굴 합성한 건 그냥 장난 아닌가요?”
자녀가 트위터 등의 SNS에서 연예인 합성사진을 봤을 뿐인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하면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딥페이크는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일컫어 말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든, 같은 반 친구나 지인의 SNS 사진을 가져다 합성한 경우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퍼뜨린 사람, 즉 반포·판매·제공·전시한 사람 역시 별도로 처벌되고, 심지어 이를 전달받아 가지고만 있거나 열람한 사람까지도 소지·시청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실제 딥페이크 소지, 시청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결국 제작자 한 명만 처벌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에, 자녀가 그저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Ⅱ 불법적으로 만들어진지 몰랐다는 자녀의 주장, 효과가 있을까?
“애가 그게 합성인 줄도 몰랐대요.” 조사를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소지·시청죄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물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라는 인식 요건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알면서’ 라는 요건은 확정적으로 안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파일의 형식이나 내용, 전달받은 경위, 함께 온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합성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면, 실제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는 인지 여부 자체를 고의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참고 요소로 다룰 뿐, 그 자체를 무죄로 이어지는 면책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몰랐다”,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정말 인지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경우, 예를 들어 무작위로 전송된 파일을 열자마자 곧바로 삭제했거나 제목·미리보기에 불법성을 암시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 부재를 다툴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파일을 받게 된 경위와 열람 직후의 행동, 정황 전체를 재구성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부모님께서 스스로 내리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므로,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Ⅲ 소지한 합성사진을 지워버렸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됩니다
간혹 "아이가 잠깐 보고 지웠으니 괜찮다", "지워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단순 삭제로 파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는 삭제된 파일도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구 과정에서 삭제 이력 자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진지한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삭제 시점 이전에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없는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섣부른 삭제가 오히려 반포죄 등 더 무거운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거를 없애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비쳐 처분 수위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이후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Ⅳ 보기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는 만들지 않았다”, “그냥 보기만 했다”, “몰랐다”, “지웠다” 라는 말들은 대부분 기대만큼의 방어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제작·반포·소지·시청 모두가 각자 처벌 대상이고,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앞에서 쉽게 무너지며, 삭제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초범 여부, 가담 정도, 재범방지교육이나 심리상담 이수 여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이 준비 과정은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 전체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책임 회피성 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