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 학교폭력징계 대상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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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학교폭력 징계를 받나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 만큼이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의 소통이 워낙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타 학교 학생들끼리 다투는 일도 함께 늘면서 관련 사안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학생들도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징계를 받는게 타당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교폭력은 꼭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 정해둔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더라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성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부터 ‘학교 안’이라는 장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또래 학생이라면, 서로 다른 학교이던, 학원이나 SNS 등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중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같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심해선 안됩니다.
Ⅱ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학교 밖 상황별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
| 발생 장소·상황 | 대표적인 행동 | 해당될 수 있는 학폭 유형 |
|---|---|---|
| 학원·스터디카페 | 시비 끝에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 | 폭행·상해 |
| 학원·놀이터 등 | 돈이나 물건을 빌려달라며 계속 요구 | 금품갈취·강요 |
| SNS 단체채팅방 | 한 명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거나, 초대 후 대화에서 소외시키기 | 따돌림·사이버따돌림 |
| SNS·익명계정 | 사진·대화 캡처를 퍼뜨리며 조롱하거나 욕설 | 명예훼손·모욕 |
| SNS·DM |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인 말, 사진 요구 | 성희롱·성폭력 |
이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SNS를 통한 집단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익명 계정이기도 하고, 계정을 폐쇄하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었거나 신고 과정에서 계정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폭위 심의가 개시되면 심의위원들은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심의 과정에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지만,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그만큼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SNS를 이용한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학교 차원의 징계와는 별개로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Ⅲ 다른 학교 학생끼리 일어난 학폭 사건은 어떻게 심의하나요?
“다른 학교 학생이 신고했다는데, 우리 학교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은,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이 같은 기관에서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라면, 그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동시에 심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심의가 시작되면 심의위원들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습니다.
심의가 열리는 자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이 자리에서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의 학폭 사안이 사실로 결정이 나면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 퇴학(9호)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해진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폭 사안은 담임교사가 아이의 평소 모습과 사건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위해 대신 설명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끼리의 사건보다 소명 자료를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접수된 학교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달라 연락이 늦어지거나 안내를 놓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학폭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정과 절차를 직접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학폭 심의를 앞둔 지금,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심의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과 학생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내용부터 차근차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먼저 적어두면 이후 진술이 훨씬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 대화 내용과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불리해 보여도 메시지나 SNS 기록을 삭제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반대로 아이에게 유리한 기록이 함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확인서나 진술서는 내용을 꼭 읽고 서명하세요. 학교에서 쓰는 확인서는 이후 심의 자료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먼저 고쳐 쓴 뒤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을 취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법 제17조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의견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억울한 부분은 증거와 함께,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이나 입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심의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 정리, 소명자료 준비, 의견진술 방향 설정, 심의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의가 다가오고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