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형사기소, 외국인폭행시비, 단순폭행처벌

외국인폭행 초범이라도 강제퇴거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인폭행 초범이라도 강제퇴거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사소한 폭행시비였거나, 적발 당시에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조사 전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폭행시비에 휘말렸는데,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 관련 범죄율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이해충돌이 되는 지점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과연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형법 상 규정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대해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체류를 했던 국적과 상관 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절대 국내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체류자격,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비자·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Ⅱ 단순 폭행에 휘말렸을 뿐인데, 비자 자격 박탈부터 강제퇴거까지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내국인과 달리 형사기소와 함께 행정처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사건에 피의자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결정된 때에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로 출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기한을 강제로 만료시키거나, 출국권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함께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이 선고되지 않고 그 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내려지더라도 강제퇴거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Ⅲ 초범이거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상황, 취해야 할 조치는?

다행히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시점에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범이거나 다툼 과정에서 단순히 몸을 밀치는 정도에 그쳤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폭력 사건이 다 반의사불벌죄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특수폭행), 상대방에게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거나(상해죄), 2인 이상이 함께 가담했다면(공동폭행)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폭행 사건 유형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사건 유형 반의사불벌죄 여부 합의의 효과
단순 폭행 해당 (형법 260조 3항) 처벌불원 시 사건 종결 가능
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공동폭행 비해당 양형 참작에만 반영

특히 외국인 사건에서는 이 합의 여부가 형사처분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강제퇴거·비자 취소 등 행정처분 국면에서도 그대로 유리한 소명자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곧 체류자격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협박이나 강요 등 새로운 혐의로 번질 수 있고,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당사자라면 통역과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Ⅳ 외국인 전담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을 여러 건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형사절차만 신경 쓰다가 정작 체류자격 문제는 뒤늦게 대응하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집행유예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관할 출입국청에 제출할 소명자료 준비까지 모두 타이밍이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쪽이 늦어지면 다른 한쪽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와 제도 모두 낯선 환경에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전담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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