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외국인마약 사범 처벌 수위는
저널 요약
외국인 마약 사범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불법의약품 투약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혹은 이에 준하는 체류자격 취소 등의 결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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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투약한 외국인이라도,
처벌은 국내법에 따릅니다
자국에서 마약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국내에 필로폰 등을 들여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의약품 투약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며,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령,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밀수하였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면 관세법 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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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외국인 마약
적발 유형은
클럽 내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보통 캔디류의 엑스터시, 케타민이나 합성 대마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밀수되는 필로폰이나 합성 펜타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자국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국내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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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실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투약 횟수, 투약 의약품류 등에 따라 형량이 달리 결정되기에 실제 법률 검토를 따라 형량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이 이미 집행중이더라도 동법 제85조 1항에 따라 형 집행과 관계 없이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는 형 집행이 모두 종료된 직후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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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수사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통역인과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투약 당시 정황, 마약 소지 경로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형 집행 가능성이 높다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기소만 뿐 아니라 외국인 마약사범은 내국인 처벌과는 달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