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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외국인절도 피의자, 강제퇴거 없이 비자 자격 유지하려면

생계형 외국인절도 피의자, 강제퇴거 없이 비자 자격 유지하려면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의 유형과 관계 없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이상의 실질적인 형벌이 선고될 경우,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사정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기대해봐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절도죄, 피해 가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처벌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타인의 허가 없이 물건을 훔친 때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허가 없이 물건을 훔쳤다는 말에 금액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이 타인과의 합당한 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출국권고, 출국명령, 나아가 강제퇴거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Ⅱ 무엇보다 기소유예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로 인해 실제 기소가 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받더라도 비자 자격이 박탈되고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절도가 적발되었는데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은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참작사유가 인정된때에 기소 자체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범죄이력에는 남지 않는 만큼 실제 출입국관리법 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금전적인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생계 등을 이유로 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면조사 전, 범행 전체를 재구성하며 계획 범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단서를 찾고, 이를 실제 대면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전담 변호사와 그 방향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Ⅲ 이미 집행유예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처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서 결혼 이후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등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퇴거가 아닌 다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 때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대면조사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현재 국내 기업에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강제퇴거 가능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며 최소한의 행정처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문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이미 형을 선고받고 행정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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