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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발급을 준비중인 상황, 외국인벌금 소액으로도 발급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을 준비중인 상황, 외국인벌금 소액으로도 발급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비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발급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에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비자 발급 필요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형사상 기소가 가능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형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제주도에 여행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죄로 체포가 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더라도 대사관이나 군 기지 등 치외법권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내법이 아닌 자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Ⅱ 형사사건에 기소된 외국인, 실제 비자 자격 박탈 가능성은 어느정도?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으려 할 때, 출입국관리법 상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진 때에는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된 때에도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 실제 집행된 처벌의 유형만 달리할 뿐,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금지 및 체류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력은 이 조항의 판단 근거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특히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나 횟수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 수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 모든 체류자격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F-5)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심사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Ⅲ 벌금형 등의 전과이력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물론, 모든 외국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로 국내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범행 자체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이 인정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청의 허가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참작 사유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을 고용하고 있거나 납세 실적이 우수하고 고액 투자를 하는 등의 ‘국익’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출산, 미성년 자녀 양육, 중대한 질병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입니다.

특히 거주(F-2), 재외동포(F-4),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장기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그 기반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향후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준법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단순히 서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소명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반드시 사전에 외국인 전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당시 범행 동기나, 비자 발급 필요성을 소명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취업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와 혼인을 마치는 등 필수로 체류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행정처분이라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내국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대응은 물론, 비자·체류자격 심사 단계까지 외국인 전담 변호사가 함께 조력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처분을 받아 체류자격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Ⅳ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인이 체포·구금되면 자국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라 체포·구금된 외국인은 자국 영사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해당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비자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은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이 확정된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청의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벌금형을 받아도 안전한가요?

영주자격은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로 평가되어,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 횟수가 누적되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보다는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으면 비자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한 전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던 이력 자체는 자료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그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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