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등 급증하는 촉법소년범죄,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이것' 만은 못피한다?
저널 요약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소년원에 송치되는 결과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차
본문 내용
Ⅰ 촉법소년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이래서 위험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절도나 폭행 등에 연루된 자녀 문제에 대해 '촉법소년은 괜찮을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의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길이 막힐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그중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시설 수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실제 소년보호처분 유형은 이렇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중 필요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번호가 낮을수록 가정과 학교를 유지하며 이행할 수 있는 처분이고, 번호가 높아질수록 시설에 격리되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 처분들은 병합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명령이 4·5호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실무상 흔합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호~10호 유형 정리
| 처분 | 내용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호부터 10호까지가 바로 소년원 송치이고, 6호는 소년원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처분 번호가 높아질수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의 사건이 몇 호 처분까지 예상되는 사안인지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Ⅲ 소년보호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설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최종 보호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자녀가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소년을 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진단과 분류’에 있습니다. 소년의 비행 원인,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해, 이후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 자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다만 목적이 진단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위탁 기간 동안 사실상 시설에 구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히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차례 연장되어 최대 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범이라고 해서 분류심사원 위탁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질이 중한 폭행이나 절도, 협박 등에 해당하거나,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환경상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범인 촉법소년도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작성되는 분류심사 결과서는 이후 최종 보호처분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위탁된 이후의 생활 태도와 이 시기에 제출하는 반성문·보호자 의견서의 내용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 중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그 즉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Ⅳ 그래서 소년법 전담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만 피해갈 뿐, 보호처분 10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임시조치를 거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이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들, 즉 비행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느냐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부모님 혼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분류심사관과 재판부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녀가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이거나, 이미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거나, 어느 단계에 계시든 지금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